저소득층 지원
- 한 줄
-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