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한 줄
-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 지원 내용
-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진단서 발급내욕)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