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
- 한 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 수급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