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선별검사 쿠폰 지원
- 한 줄
- 임신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쿠폰지원
- 지원 대상
- ○ 임신 16~18주의 관내 임신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2차 태아기형검사 쿠폰지원 - 쿠폰지원가능병원 -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필산부인과, 김지영산부인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관내 임산부 미등록자인 경우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