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 한 줄
-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하 또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에게 재활치료비를 월 3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동 구비) - 보호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문의
- 사회복지과/02-3677-2211
- 자치법규
-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