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한 줄
-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