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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보육, 교육월 10만원

한 줄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법령
입양특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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