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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생활안정월 5만원

한 줄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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