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
- 한 줄
- 65세이상 의료취약 어르신에게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목적
-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회복으로 구강 및 전신건강 향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등이 필요한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지원 내용
-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
- 건강증진팀/02-2150-3823
-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제7조)
- 자치법규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