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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보육, 교육5만원

한 줄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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