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 한 줄
-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지원 대상
- ○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등본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자치법규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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