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 한 줄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 지원 내용
-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 자치법규
-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