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한 줄
-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지원 내용
-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 자치법규
- 구리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