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한 줄
-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자치법규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