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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보육, 교육최대 50만원

한 줄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 고등학생 :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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