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 한 줄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양아동 중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 고등학생 :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