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중,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 한 줄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목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입(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 시, 군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포함
- 지원 내용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3.02.13~2023.12.20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통장사본 3. 구입영수증(체육복 구입내역 표시 필수) 4. 재학증명서
- 문의
-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8768
- 자치법규
-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