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학금
- 한 줄
-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 지원 대상
-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 중, 고, 대학생 또는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미래교육과/031-590-2106
- 자치법규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