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 한 줄
- 남양주 관내 13~19세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강남인강) 전과목 1년 수강권 지급
- 목적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 전과목 수강권(1년)을 지원
- 지원 대상
-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 지원 내용
-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 3. ~ 12.
- 구비 서류
-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문의
- 남양주시 미래교육과/031-590-1461
- 법령
- 진로교육법(제5조)
- 자치법규
-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