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와상 질환 노인
- 목적
- 중풍, 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와상 질환 노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복지과/031-590-2596
-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