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한 줄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