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자치법규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