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한 줄
-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목적
-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 자치법규
-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