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 문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 자치법규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