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담보별 추가서류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직접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