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한 줄
-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문의
- 복지정책과/031-310-3553
- 자치법규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