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 한 줄
-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목적
-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 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 시
- 구비 서류
-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 문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 자치법규
-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