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 한 줄
-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 목적
-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 중,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1.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