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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보호, 돌봄

한 줄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목적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 중,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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