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운송
- 한 줄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 목적
-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 지원 대상
- ○ 거동 불편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 특장 버스 1대 무료 운행(능곡, 목감, 정왕) - 특장 승합차 2대 무료 운행(수도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종합복지관(버스)/070-7008-8999||경기도 장애인복지회(승합)/031-312-7070||지체장애인협회(승합)/031-432-3549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
- 자치법규
-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