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지원
- 한 줄
- 양봉 및 축산농가에 관련 물품,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양봉농가 ○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 구입증빙서(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 문의
- 지역경제과/031-390-0331
-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