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검진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80명
- 지원 내용
-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80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용 지원(구성원X, 세대원X)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하반기(매년 신청기간 변동 있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897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