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 한 줄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지원 내용
-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265
- 자치법규
-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