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 한 줄
-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 목적
- 군포시에 거주하는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진 사상 제고
- 지원 대상
-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 자치법규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