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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경기도 군포시보호, 돌봄최대 5,000만원

한 줄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목적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군포를 실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자치법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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