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피임 복원시술비 지원
- 한 줄
- 영구피임복원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목적
- 영구피임 시술자에 대해 나이, 성별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다시 임신이 가능하도록 복원 시술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영구피임(정, 난관) 복원 시술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최대 60만원/1회 ❍ 지원시기: 연중(시술시기: 2026.1. 1. ~ 12.18.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18
- 구비 서류
- -영구피임(정, 난관)복원시시술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문의
- 산본보건지소/031-390-8913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