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