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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문화, 환경50만원

한 줄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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