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 한 줄
-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 자치법규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