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 지원 대상
- ○ 의왕시 거주 농업인
- 지원 내용
-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문의
-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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