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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보육, 교육최대 40억원

한 줄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 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문의
평생교육과/031-345-2273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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