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 한 줄
-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교복, 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 문의
- 평생교육과/031-345-2273
- 자치법규
-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