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물리치료 서비스
- 한 줄
-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 목적
-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원 대상
-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