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 한 줄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 지원 대상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 지원 내용
-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도시농업과/031-345-2784
- 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