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한 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목적
-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 구비 서류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문의
- 건축과/031-345-3475
- 자치법규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