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 한 줄
-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지원 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 중 신청
- 구비 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문의
- 도시농업과/031-345-2394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