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 홈케어
- 한 줄
-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 목적
-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지원 내용
-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월
- 구비 서류
-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