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한 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 하반기 년 2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 자치법규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