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 한 줄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목적
-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자치법규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