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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보건, 의료최대 85만원

한 줄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목적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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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최대 20만원상시
  2. 경상북도 영천시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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