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 한 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 목적
-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 문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