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목적
-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