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
- 한 줄
-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영유아 돌봄 대상자에게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제공
- 목적
- 맨발걷기 이용자들의 감염 우려를 줄이고, 202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백일해 발생률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 모, (외)조부, 모, 65세 이상 시민
- 지원 내용
- ○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 위계층,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 모, (외)조부, 모, 65세 이상 시민 - 사업내용: 파상풍 및 백일해(Tdap) 1회 무료 예방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1,000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신부인 경우) 아기수첩 또는 임신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외)조부, 모 및 영아의 부, 모)
- 문의
- 보건행정과/031-345-2744
- 자치법규
-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