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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하남시보건, 의료최대 50만원

한 줄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자치법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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