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 한 줄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 목적
- 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 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