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입학준비금 지원
- 한 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및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 지원 내용
- ○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연 1회/10만원 이내/ 아동당)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학준비금 납부 및 물품 수령 확인서류,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031-6193-3279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